호치민혼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첫번째 서류 베트남 선 혼인신고시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해서 베트남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되어 한국에서 발급 받아가면 베트남 정부에서 접수해주지 않아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한국대사관(하노이) 또는 한국총영사관(호치민)에서 발급신청서 작성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에 가시면 접수가 불가능하고 주말 제외한 소요기간 5일 걸립니다. 필요준비물 :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2. 본인신분증사본+ 여권원본 + 배우자 신분증 사본 3. 서류접수비용 : 3$ or 7만동 (원화는 사용불가입니다) 이렇게 3가지 준비하셔서 하노이대사관(호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