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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에서 결혼하기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첫번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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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 혼인신고시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해서 베트남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되어 한국에서 발급 받아가면 베트남 정부에서 접수해주지 않아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한국대사관(하노이) 또는 한국총영사관(호치민)에서 발급신청서 작성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에 가시면 접수가 불가능하고 주말 제외한 소요기간 5일 걸립니다.

 

필요준비물 :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2. 본인신분증사본+ 여권원본 + 배우자 신분증 사본

3. 서류접수비용 : 3$ or 7만동 (원화는 사용불가입니다)

 이렇게 3가지 준비하셔서 하노이대사관(호치민영사관) 가서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영사관에서 2022.07.27. 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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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월~금요일)

  • 근무시간 : 08:30-12:00, 13:30-17:30
  • 영사과 민원(창구) 업무 : 09:00-12:00 / 14:00-16:00
  • 시 차 : -2(베트남 시간이 한국시간 보다 2시간 늦음)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교부받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 ->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베트남인 배우자께서 미리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 관공서에 먼저 혼인 신고한 뒤,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이미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 베트남인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2.07.27.)

 변경내용 : 유의사항 추가

  "베트남에 장기 거주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발급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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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서 작성 요령은 다음글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인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하러 갑니다.

 

이글이 혼인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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